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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탑승 용량 총정리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항공 승객 중 8명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내 반입만 허용되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보조배터리는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반입 허용 규정에 대하여 꼭 숙지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만 가능한 이유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 가능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할 수 없고 안전하게 기내 탑승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허용 규정

25,000mAh 이하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5개 까지 휴대 가능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해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갯수와 용량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의 용량에 한하여 1인당 5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용량은 Wh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단위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배터리 용량인 mAh와 다릅니다. 따라서 평소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항공기 규정에 따른 보조배터리 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 Wh (Watt-hours)= Ah(전류) X V(전압3.7) , 1Ah=1,000mAh

위 계산식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10,000mAh를 Wh로 환산하면 36Wh ~ 38.5Wh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 전압은 평균치인 3.7V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20,000mAh의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72Wh ~ 77Wh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wh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므로, 약 25,000mAh의 보조배터리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wh 초과 ~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객실반입과 위탁 반입 둘 다 불가능하기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약 50,000mAh 이상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화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보조배터리를 제외한 케이블과 충전기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 둘 다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 배터리 전압 Wh 기내 반입
10,000mAh 3.7V 37Wh
20,000mAh 74Wh
30,000mAh 111Wh
40,000mAh 148Wh
50,000mAh 185Wh

국내 주요 항공사별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지금까지 살펴본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용 예정인 항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항공사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우리 나라 국내 주요 항공사의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대한 항공은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최대 20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하고,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은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가 최대 5개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항공사 100Wh 이하 100 ~ 160Wh 이하 160Wh 초과
대한항공 20개 2개 반입 금지
아시아나항공 5개 2개
제주항공 5개 2개
에어부산 5개 2개
진에어 5개 2개
이스타 5개 1개

그 밖의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목록

  • 액체류, 위생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등
  •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병따개, 와인따개, 바늘류 등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등
  • 헤어스프레이(국내선 : 개별용기 당 5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객실반입 또는 위탁 반입 가능)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공항 보안검색에서 흔히 적발되는 물품으로 헤어스프레이가 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개별용기 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객실반입 또는 위탁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에는 개별용기 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까지 객실반입이 허용되고, 위탁반입은 개별용기 당 500ml 이하 2인당 총 2L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주스 등 액체류도 객실반입과 위탁반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선에서는 객실반입 시 개별용기 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까지만 허용되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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