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였던 피부양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 개요
- (준비사항)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선택 → 로그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자격취득신고 동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및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업무를 위해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개인업무>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절차로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치면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피부양자 정보 입력
우리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했으므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에서 추가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누르고 인증한 뒤,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1를 입력하면 됩니다.
- 취득부호는 아래와 같이 15개로 구분되는데, 신고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사 후 가족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인 직장가입자상실(05)이 가장 많을겁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도 많을 것 같네요. 자격취득부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첨부)
마지막으로 입력한 피부양자의 정보를 확인할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송(신고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서만 미리 전송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별도 팩스전송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