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를 포함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주택 분양, 각종 수당 신청, 정부지원 사업 참여 등 제출용 서류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의 관계를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확인 방법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화면에서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는데, 이 때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여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 대상자를 나의 부모로 선택하면, 나의 조부모, 나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대상자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면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 시부모님 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 (일반, 상세, 특정)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형태는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 상태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특정)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샘플 사진을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오프라인(읍·면·동 사무소) 또는 무인발급기,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즉시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사무소) -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 1통당 500원


인터넷(PC, 모바일) -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비교

가족관계증명서 출력문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 PC를 통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집이나 회사에 출력가능한 프린트가 있다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력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열람 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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