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센트럴자이 50% 할인 줍줍 안전마진 6억 지원 자격 정리

DMC 센트럴자이 계약 취소 1세대 추첨 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분양가는 7억 9천만원으로 2020년 당시 분양가로 가져갑니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DMC 센트럴자이 무순위 줍줍 내용 요약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청약일 : 2024.8.26.(월) (10:00 ~ 17:00), 당첨 발표 : 2024.8.29.(목) 17:00

모집 세대 : 총 1세대(84형 - 1세대)
입주 예정 : 2024년 10월

동일 세대내에서도 부부 중복 청약 신청 가능, 거주의무,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없음

DMC역 트리플 역세권 DMC 센트럴자이 입지 분석

서울 은평구 수색뉴증산뉴타운에 위치한 DMC 센트럴 자이는 1,38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2020년 8월 일반분양(463세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입주를 개시한 이제 막 3년차에 들어선 새 아파트입니다. 현재 DMC 센트럴자이 84타입의 2024년 8월 최근 실거래가는 15억 5천만원!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는 50% 수준인 7억 9천만원. 단 1세대에게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DMC 센트럴 자이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지하철 6호선과 인천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으로써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어디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교통망으로는 동쪽과 서쪽으로 수색로, 남쪽과 북쪽으로 증산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차량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또한 수색증산뉴타운의 중심쪽에 위치하면서 수색역, 증산역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고할 수 있다. 주변에는 상암 DMC 업무 지구가 있고 풍부한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상암 DMC복합쇼핑몰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호재도 존재한다.

DMC 센트럴 자이 다자녀 특별공급 추첨 지원 자격

이번에 공급하는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 모집은 계약취소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다자녀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 2명

DMC 센트럴 자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2024. 8. 19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과거 주택소유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등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이 있어야한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이다.

[참고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DMC 센트럴자이 특별공급 청약 대상 세대 정보

  • 101동 1204호 84C형 – 1세대 (분양가 : 795,100,000원 – 확장비 포함)
DMC 센트럴자이 특별공급 청약 대상 세대 정보

계약취소 세대로 공급되는 세대는 101동 1204호이다. 12층으로 상당히 인기있는 층수에다 DMC역과 가까운 주출입구 쪽에 위치하여 아주 매력적인 세대로 보인다.

DMC 센트럴 자이 계약 취소 추첨 세대 평면도

청약 일정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 신청일시 : 2024.8.26.(월)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2024.8.29.(목) 17:00
  • 서류 제출 : 2024.9.6.(금)
  • 계약 체결 : 2024.9.23.(월)
당첨자 선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DMC 센트럴자이 청약 관련 Q & A

Q. 부부 중복 신청 가능?

A. 2024년 3월 25일,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모집공고의 경우에도 부부가 중복 신청 가능하다.
Q. 분양권 보유시 신청 가능할까?

A. 분양권 있으면 신청 불가. 예를 들어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봄.
Q. 1주택자 처분 서약시 신청 가능?

A. 1주택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신청 불가.
Q. 주택 평형 및 옵션 선택 여부?

A. 이번에 공급하는 DMC 센트럴자이 공급 주택 1세대는 계약취소에 따라 사업주체가 재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다. 확장비를 포함하여 분양가도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세부 평형 선택 및 계약시에도 옵션 선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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