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확인 방법 분양권 조합원 입권 확인하는 방법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분양권 조합원 입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또는 정부 지원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자격 등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 확인 방법 청약홈(PC)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고 왼쪽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오른쪽에 펼쳐진 메뉴에서 주택소유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택 소유 확인 방법 청약홈(PC)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에 의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양권 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분양권 거래를 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진의 조회 내역에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주택세구성원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하믈 가족등 명의로 따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주택 소유 확인 방법 청약홈(모바일)

휴대폰에 청약홈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소유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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