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의 비중이 75%로 높기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약
일단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1자녀 이상, 해당 지역 3년 이상 연속 거주 및 청약 납입 24회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10% 공략 포인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전체 비중의 10%를 차지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20%로 확대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https://proftip.com/wp-content/uploads/2024/10/신생아-특별공급-공공분양-20를-노려라.png)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인데, 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되어야 당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공급에서도 2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조회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하고, 그 다음으로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우선공급 (비율) | 가구당 월평균 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① 우선공급 (70%)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120%(맞벌이)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② 일반공급 (20%)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40%(맞벌이)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
③ 추첨 (10%)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200%(맞벌이)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당첨확률이 높은 소득 구간인 우선공급에 해당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해당 여부를 선택해야하므로, 반드시 위 표를 참고하여 소득 구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비율) | 가구당 월평균 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우선공급 배점 기준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100%(맞벌이) | 7,004,509 | 8,248,467 | 8,775,071 |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13점 만점의 배점항목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 때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3인 가족의 소득이 월 7,004,509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점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가격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다만, 자산 기준에서 의미하는 재산은 순 자산을 의미하므로 전세 대출금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을 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더라도 전세 대출금이 많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에 따라 자산 기준은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차량 가액은 최대 4,4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차량 가격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격으로 아래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 항목에 따른 고득점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총 13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 소득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기준은 외벌이 기준으로 월 5백6십만원, 맞벌이 기준으로 월 700만원입니다. 총 13점 가운데 10점 이상이라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배점기준 | 비 고 | ||
기준 | 점수 | ||
가구소득 | 월평균 소득 80% 이하 | 1 | 맞벌이의 경우 100% |
해당없음 | 0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2명 | 2 | ||
1명 | 1 |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배점 경쟁에서 혼인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래와 같이 소득 구간별로 총 3단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에 포함되는 신청자는 자동으로 2단계, 3단계에 포함됩니다.
1단계 우선공급 70%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점 경쟁합니다. 동일한 가점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분양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2단계 잔여공급 20%
1단계 우선공급의 낙첨자와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 140%)이하 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점 경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가점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3단계 추첨 10%
마지막으로 1단계, 2단계 낙첨자와 소득기준 130%(맞벌이 200% 이하)인 신청자와 추첨으로 나머지 10%의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더라도 우선공급에 의해 당첨되었는지, 잔여공급에 의해 당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예측할 뿐입니다.
공공분양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 2배 UP)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이후 일반공급에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총 4번의 기회)합니다.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청약 신청 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고,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