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계산기 3초만에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에 따른 지급 금액,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 2025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계산기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2024.12.31. 기준 소득(근로·사업·종교)이 있는 거주자
- 2024.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025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2025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명칭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 ~ 7,0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7,000만원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5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 중에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산정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단위 : 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단위 : 만원)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6,000,000 | 1,000,000 | 해당 없음 |
6,000,000 | 21,000,000 | 1,000,000 | 1,000,000 |
21,000,000 | 21,500,000 | 1,000,000 | 1,000,000 |
21,500,000 | 22,000,000 | 995,000 | 1,000,000 |
22,000,000 | 22,500,000 | 990,000 | 1,000,000 |
22,500,000 | 23,000,000 | 985,000 | 1,000,000 |
23,000,000 | 23,500,000 | 980,000 | 1,000,000 |
23,500,000 | 24,000,000 | 975,000 | 1,000,000 |
24,000,000 | 24,500,000 | 970,000 | 1,000,000 |
24,500,000 | 25,000,000 | 965,000 | 1,000,000 |
25,000,000 | 25,500,000 | 960,000 | 1,000,000 |
25,500,000 | 26,000,000 | 955,000 | 995,000 |
26,000,000 | 26,500,000 | 949,000 | 989,000 |
26,500,000 | 27,000,000 | 944,000 | 984,000 |
27,000,000 | 27,500,000 | 939,000 | 978,000 |
27,500,000 | 28,000,000 | 934,000 | 973,000 |
28,000,000 | 28,500,000 | 929,000 | 967,000 |
28,500,000 | 29,000,000 | 924,000 | 962,000 |
29,000,000 | 29,500,000 | 919,000 | 956,000 |
29,500,000 | 30,000,000 | 914,000 | 950,000 |
30,000,000 | 30,500,000 | 909,000 | 945,000 |
30,500,000 | 31,000,000 | 904,000 | 939,000 |
31,000,000 | 31,500,000 | 898,000 | 934,000 |
31,500,000 | 32,000,000 | 893,000 | 928,000 |
32,000,000 | 32,500,000 | 888,000 | 923,000 |
32,500,000 | 33,000,000 | 883,000 | 917,000 |
33,000,000 | 33,500,000 | 878,000 | 912,000 |
33,500,000 | 34,000,000 | 873,000 | 906,000 |
34,000,000 | 34,500,000 | 868,000 | 900,000 |
34,500,000 | 35,000,000 | 863,000 | 895,000 |
35,000,000 | 35,500,000 | 858,000 | 889,000 |
35,500,000 | 36,000,000 | 853,000 | 884,000 |
36,000,000 | 36,500,000 | 847,000 | 878,000 |
36,500,000 | 37,000,000 | 842,000 | 873,000 |
37,000,000 | 37,500,000 | 837,000 | 867,000 |
37,500,000 | 38,000,000 | 832,000 | 862,000 |
38,000,000 | 38,500,000 | 827,000 | 856,000 |
38,500,000 | 39,000,000 | 822,000 | 850,000 |
39,000,000 | 39,500,000 | 817,000 | 845,000 |
39,500,000 | 40,000,000 | 812,000 | 839,000 |
40,000,000 | 40,500,000 | 807,000 | 834,000 |
40,500,000 | 41,000,000 | 802,000 | 828,000 |
41,000,000 | 41,500,000 | 796,000 | 823,000 |
41,500,000 | 42,000,000 | 791,000 | 817,000 |
42,000,000 | 42,500,000 | 786,000 | 812,000 |
42,500,000 | 43,000,000 | 781,000 | 806,000 |
43,000,000 | 43,500,000 | 776,000 | 800,000 |
43,500,000 | 44,000,000 | 771,000 | 795,000 |
44,000,000 | 44,500,000 | 766,000 | 789,000 |
44,500,000 | 45,000,000 | 761,000 | 784,000 |
45,000,000 | 45,500,000 | 756,000 | 778,000 |
45,500,000 | 46,000,000 | 750,000 | 773,000 |
46,000,000 | 46,500,000 | 745,000 | 767,000 |
46,500,000 | 47,000,000 | 740,000 | 762,000 |
47,000,000 | 47,500,000 | 735,000 | 756,000 |
47,500,000 | 48,000,000 | 730,000 | 750,000 |
48,000,000 | 48,500,000 | 725,000 | 745,000 |
48,500,000 | 49,000,000 | 720,000 | 739,000 |
49,000,000 | 49,500,000 | 715,000 | 734,000 |
49,500,000 | 50,000,000 | 710,000 | 728,000 |
50,000,000 | 50,500,000 | 705,000 | 723,000 |
50,500,000 | 51,000,000 | 699,000 | 717,000 |
51,000,000 | 51,500,000 | 694,000 | 712,000 |
51,500,000 | 52,000,000 | 689,000 | 706,000 |
52,000,000 | 52,500,000 | 684,000 | 700,000 |
52,500,000 | 53,000,000 | 679,000 | 695,000 |
53,000,000 | 53,500,000 | 674,000 | 689,000 |
53,500,000 | 54,000,000 | 669,000 | 684,000 |
54,000,000 | 54,500,000 | 664,000 | 678,000 |
54,500,000 | 55,000,000 | 659,000 | 673,000 |
55,000,000 | 55,500,000 | 654,000 | 667,000 |
55,500,000 | 56,000,000 | 648,000 | 662,000 |
56,000,000 | 56,500,000 | 643,000 | 656,000 |
56,500,000 | 57,000,000 | 638,000 | 650,000 |
57,000,000 | 57,500,000 | 633,000 | 645,000 |
57,500,000 | 58,000,000 | 628,000 | 639,000 |
58,000,000 | 58,500,000 | 623,000 | 634,000 |
58,500,000 | 59,000,000 | 618,000 | 628,000 |
59,000,000 | 59,500,000 | 613,000 | 623,000 |
59,500,000 | 60,000,000 | 608,000 | 617,000 |
60,000,000 | 60,500,000 | 603,000 | 612,000 |
60,500,000 | 61,000,000 | 597,000 | 606,000 |
61,000,000 | 61,500,000 | 592,000 | 600,000 |
61,500,000 | 62,000,000 | 587,000 | 595,000 |
62,000,000 | 62,500,000 | 582,000 | 589,000 |
62,500,000 | 63,000,000 | 577,000 | 584,000 |
63,000,000 | 63,500,000 | 572,000 | 578,000 |
63,500,000 | 64,000,000 | 567,000 | 573,000 |
64,000,000 | 64,500,000 | 562,000 | 567,000 |
64,500,000 | 65,000,000 | 557,000 | 562,000 |
65,000,000 | 65,500,000 | 552,000 | 556,000 |
65,500,000 | 66,000,000 | 546,000 | 550,000 |
66,000,000 | 66,500,000 | 541,000 | 545,000 |
66,500,000 | 67,000,000 | 536,000 | 539,000 |
67,000,000 | 67,500,000 | 531,000 | 534,000 |
67,500,000 | 68,000,000 | 526,000 | 528,000 |
68,000,000 | 68,500,000 | 521,000 | 523,000 |
68,500,000 | 69,000,000 | 516,000 | 517,000 |
69,000,000 | 69,500,000 | 511,000 | 512,000 |
69,500,000 | 69,990,000 | 506,000 | 506,000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산출된 자녀장려금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5% 차감 후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1인당 15만 원)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후 지급
2025 자녀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2025 자녀장려금을 신청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살펴봅니다. 이때 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다른 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합니다. 가구 총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받을 수 있고,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이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주택은 물론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더라도 총 재산에서 전세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아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2025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의 실제 전세보증금을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에 따른 ‘간주 전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55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라면 간주 전세금은 1억6500만원(3억만원×0.5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요건이 자녀장려금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세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집주인이 가족(직계존비속)이라면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더 저렴하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이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한편,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도 있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