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또 달라진 청약 규정.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우리가 참가하는 게임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불현듯 날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맞춰 달라진 청약 제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핵심은 자격 완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청약 자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공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혜택을 주기 위한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청약제도만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핵심 내용은 아래 4가지 입니다.
-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최대 5년)
청약제도 개편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것인데요.
변경 전 중복으로 청약 신청시 모두 부적격 처리
변경 후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는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더 많은 기회(특별공급 2회, 일반공급 2회)를 갖게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이 반영된 파주 운정3 A23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편,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녀가 만 14세를 지난 시점에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경쟁률은 더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달라진 점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공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보다 특별공급의 물량도 많고 가격적인 장점이 있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공공분양 청약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기준 연소득 1억 2천만원까지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 연소득 1억 6천만원까지도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점수에 따라 경쟁하는 방식이어서 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당첨의 기회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공급 내에서도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더라도 도전해볼만한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달라진 점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간분양 청약제도에서도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했습니다. 민간분양 가점제에 반영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부부중 한명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를 제외한 상대방의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는 물론 임신, 입양까지 폭 넓게 반영했습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유의사항
더 복잡해진 청약, 전략이 필요할 때
그동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했고,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은 추가했씁니다. 그러나 결국 청약제도만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완화된 청약 기준에 따라 가점과 경쟁률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결국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의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부 모두 청약에 도전해볼 수 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출산률이 최저로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