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당첨제한 기간 등 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는 방법,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 당첨 후 포기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가장 긴 기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재당첨 제한입니다. 주택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10년까지 당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자도 포함되기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입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이외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 유형별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 5년간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85초과 | 3년 | |
기타 당첨자 | 그 외 | 85이하 | 3년 |
85초과 | 1년 |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확인하는 방법
이처럼 청약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당첨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때문에 청약 신청하기전에 꼭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재당첨제한 기간을 포함한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조회기준일을 선택합니다. 조회기준을은 청약예정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 발표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었기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기때문에 앞으로 특별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도 5년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한사항은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단서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예외적용되고,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아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고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분양권 포함)에 속한 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점제 당첨 제한
또한 2017.10.18. 이후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시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한편, 청약 당첨 이후 서류제출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아래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청약 당첨 포기시 불이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청약이라면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무분별한 청약 지원은 조심해야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시 세대원의 제한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