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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정부24 집에서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집에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 방문 신청 :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준비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절차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전입신고 서비스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새로운 신고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전입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전입사유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대원 전체가 이사가는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고, 세대원 중 일부만 이사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만 선택하면 됩니다. 전출입 구분에 따른 세부 내역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시 전출입 구분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현재 거주지 정
전입신고 온라인 현재 거주지 정보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전입 신고와 함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등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진행상황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
  3.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니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전출지 전세대주,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1.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전출지 전세대주가 확인
  3. 새로운 거주지에 기존 세대주고 살고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전입신고 담당자가 평일 업무시간에 전입처리를 완료한 이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면 정부24에서 처리완료 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면세대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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