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과 할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수리비 발생시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전체 수리비의 20%(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저, 최고 자기부담금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사용 방법
-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역에서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최대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자기부담금 20% 또는 30%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예상 수리비(단위 : 만원)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기부담금과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최저 자기부담금 | 최고 자기부담금 |
---|---|---|
50만원 | 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최저 자기부담금 | 최고 자기부담금 |
---|---|---|
50만원 | 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예상 수리비 입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거나(20% → 30%) 최저 자기부담금액을 높게(5만 원 → 20만 원) 설정하면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과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다른 조건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최저 자기부담금을 높이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일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신차를 출고한 상황이거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라면 최소한 200만원(자기부담 20%, 20~50만) 구간은 선택하셔야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해야할까?
차량 단독사고 발생시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수리비 50만원 정도까지는 보험 처리 없이 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고, 50만원 정도 금액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어서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때 할증된 등급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때문입니다.
차량수리비에 따른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
총 수리비 | 자기부담금 | 할증기준 |
20만 원 | 20만 원 | 해당없음 |
50만 원 | 20만 원 | 해당없음 |
200만 원 | 40만 원 | 해당없음 |
300만 원 | 50만 원 | 할증대상 |
<자기부담금 20%,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
위 표에서의 계산과 같이 총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까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비의 차이가 크지 않기때문에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 할증된 등급이 적용됩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확인하세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시 할인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발생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발생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발생 : 1등급 할증
- 자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 사고 1건 발생 : 2등급 할증
위의 예시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을 확인하시고 자차 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금액은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수리비가 2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160만원이기때문에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물적사고 할증 변동 없이도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기존등급을 적용받더라도, 사고발생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내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3년간 2회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변동되고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뿐만 아니라 인적사고, 3년간 사고경력, 사고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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