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간편하게 바로 끝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만료일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1종 보통 면허 기준)되고, 기간 경과 1년 초과시에는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지금부터 간편하게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 기간
나이 | 면허종류 | 갱신 주기 | 적성검사(신체검사) |
65세 미만 | 1종 면허 | 10년 | ⭕ |
2종 면허 | 10년 | ✖ | |
65세 이상 | 1종 면허 | 5년 | ⭕ |
2종 면허 | 5년 | ✖ | |
70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5년 | ⭕ |
75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3년 | ⭕ |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와 갱긴 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의 차이는 신체검사 수검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시력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10년에 한 번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65세 이상부터는 5년에 한 번, 75세 이상부터는 3년에 한 번으로 적성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신청서에는 사진 1매를 부착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및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의 시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가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바로 시력측정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6,000원의 신체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신체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간편하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하게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없이 PC를 통해 단 5분이면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2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때문에 시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검사 결과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라면 적성검사 조건을 충족합니다. 최근 건강검진 시기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결과 및 시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병원 등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를 출력하여 운전면허공단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성검사 신청 완료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바로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사진촬영 및 신체검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한 적성검사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방문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과 전국 27개에 불과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11월 ~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1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 예약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방문한다면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경찰서 민원실 방문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국 약 260여 개에 이르는 경찰서 민원실은 거주지나 직장 등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어디서나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방문하면,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대비 거리도 가깝고 평균 대기시간도 짧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단점은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전산 조회를 할 수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방문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일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합니다. 신규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재방문 시에는 사전에 면허업무 담당자와 연락하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