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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업무 시간 정리

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업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의 만료일은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결론은 토요일에는 운전며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가능할까?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등 면허발급 업무는 평일 9시 ~ 18시 에만 가능.
(일부 면허시험장의 경우 월 1회 평일 18시 ~ 20시 연장 근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국제면허, 외국면허, 군면허, 면허 재발급 등 면허발급 업무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평일 9시 ~ 18시 사이에만 진행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한달에 한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사전에 예약한 인원에 대해서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토요일에도 민원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월 1회 토요일 특별 운전면허 시험 업무와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토요일에는 면허시험 응시만 가능하고, 면허발급 업무는 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업무시간 정리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정리

  •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X)
  •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X)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관련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문해야 헛걸음 하지 않습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업무처리는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만 가능한점 꼭 유의하셔야합니다. 대부분의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은 별도의 점심시간 휴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업무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갱신 방문 예약 서비스

평일에 도저히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온라인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발급(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업무에 한하여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활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토요일 면허증 수령 방법

경찰서 민원실 또한 토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자를 통해 신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신청 완료 후 약 2주일 후부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새로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일 야간, 주말에도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면허담당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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