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10년이 지나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사진을 교체 해야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 또는 갱신 전에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 사진 교체 가능
(단, 수수료 발생 : 모바일IC : 15,000원 / 일반 : 10,000원)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방법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는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할 때 바꿀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사진과 최근의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면 재발급 신청을 통해서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진을 교체하여 재발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진을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변경없이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사진 교체 없이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관련한 정보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참고 : 운전면허 2종 보통 갱신 준비물 신청방법 깔끔 정리]
[참고 : 운전면허 1종 대형 적성검사 준비물 발급절차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당일발급
- 전국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2주 후 수령
사진 교체를 위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신청 당일 바로 새로운 사진으로 바뀐 면허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면,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민원실을 통핸 재발급의 경우 새로운 면허증 수령을 위해 약 2주 후 재방문해야합니다. 이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준비물 및 수수료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를 위해 준비할 것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운전면허증 이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만5천원, 일반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만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간혹 뒷 배경이 있거나 과도한 장신구등을 착용한 사진은 규정에 어긋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관련 Q&A
Q. 운전면허증 사진만 교체하고 싶은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A. 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은 신분증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합니다. 부득이 사진교체가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진행해야하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단, 갱신 및 적성검사로 인한 사진 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
Q. 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시 면허번호가 바뀌는지?
A.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등 재발급시에는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운전면허증이 발행되어 기존 면허증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증 사진교체 신청은 본인만 가능할까?
A.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를 위한 재발급 신청 및 새로운 운전면허증 수령은 위임장 작성을 통해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위임자 두 명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