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현황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민간분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자산 보유’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래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 보유 금액이 기준 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부동산 소유 현황‘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방법(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하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열람 수수료 1,000원(부동산 미보유시 수수료 없음)
- 일반신청 : 본인 / 포괄승계인신청 : 배우자, 자녀
부동산 소유현황 서류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소유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전자발급, 발급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따라하기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신청(본인)
신청인구분,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화면을 캡쳐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유부동산이 조회되면 결제 버튼을 누르고 확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열람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서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실패 등 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PDF 저장하여 출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괄승계인신청(배우자, 자녀)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 부동산 소유 현황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포괄승계인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인에는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상속인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와 마찬가지로 소유 현황이 없다면 “조회 내역 없음” 화면을 캡쳐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이용 방법
A.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를 위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SMS수신여부를 동의한 경우 해당 사건 승인 시점에 승인 문자를 수신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의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은 문제없으나 출력 시 한글만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A. 등기부에 사용되는 글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열람용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 사용되는 글꼴은 바탕체로 해당 글꼴정보가 부족한 경우 한글만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 시작-제어판-글꼴 클릭 후 검색어로 ‘바탕’을 검색 하면 바탕체 4가지지가 검색됩니다. 이 중 ‘바탕보통’ 을 더블클릭하면 글자크기별로 7단계가 모두 보여져야 하지만 일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한글인쇄가 불가합니다.
Q. 소유부동산이 매우 많은 경우에도 부동산소유현황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소유부동산이 1,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열람 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