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자격 핵심정리

민간분양 특별공급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좋은 찬스입니다. 일반분양 가점제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만큼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청약을 통해 특별공급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25일 부터 개정된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핵심정리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급기준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기준, 평생 1번만 사용
  •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필요
  •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3월 변경된 청약 제도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세대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복당첨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건이 유효하며, 접수 시간 기준으로 분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하게 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중복 당첨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 →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 → 무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 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민간분양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Q & A

Q.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A. 형제, 자매, 동거인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의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합니다.

Q.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A.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도 주택소유여부에 포함된다.


Q. 외국인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A.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Q.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청약제도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민간분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금액 충족
  • 노부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 예치금액 충족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간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기관 추천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 예치금 충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가점)

  •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19세 미만 자녀 2명이상(태아 포함)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 예치금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경쟁)

  • 신청 자격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충족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 예치금 충족

[참고 : 민간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가점)

  •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주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청약통장 : 가입 12개월 + 예치금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

  •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는 경우 + 소득기준 충족
  • 청약통장 : 가입 12개월 +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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