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신혼특공 대상자 및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핵심 정리.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연 청약을 활용하는 것이죠. 특히,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을 활용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혼인 7년 이내라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보세요!
특별공급이란?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활용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면, 신혼 특공 활용하자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는 공급량의 최대 20% 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량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하는 겁니다. 신혼부부인데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개정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배제와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사항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 정리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정리하자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간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구분 | 특별시 및 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전용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간분양 신혼특공에서 당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총 다섯 단계에 걸쳐 경쟁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민간분양 신혼특공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초과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고, 연간 소득이 충족한다면 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확률이 낮을 뿐.
(맞벌이 3인 가족, 2023년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 840만원이하 = 우선공급
가구 월평균 소득, 840만원 초과 ~ 1,120만원 = 일반공급
가구 월평균 소득, 1,120만원 초과 = 추첨공급
소득 초과로 추첨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연립 등 건축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기준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출산 2년 이내, 소득 120% 이하)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출산 2년 이내, 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단계 : 우선공급 (35%, 소득 120% 이하)
4단계 : 일반공급 (15%, 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5단계 : 추첨공급 (30%, 소득 기준 160% 초과, 재산 기준 충족)
소득구분에 따라 우선 경쟁합니다. 소득 단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순위 경쟁,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른 경쟁에서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공급에 해당하는 1단계, 2단계는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순위 기준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1순위에서 경쟁이 종료될 것입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 사례별 당첨자 선정 방식 비교
위의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하고 우선공급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을 추려냅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추려내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자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신혼부부 공급량의 15%가 당첨자로 결정되고, 1단계에 해당하나 낙첨자는 2단계 경쟁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낙첨자는 소득이 초과했으므로 3단계로 갈 수 없고, 4단계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 낙첨되면 자동으로 5단계 추첨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 지원자 시뮬레이션
A(신생아 1, 맞벌이 소득 120% 이하, 해당지역 거주)
B(신생아 1, 자녀 1, 맞벌이 소득 140% 이하, 기타지역 거주)
C(신생아 1, 자녀 1, 맞벌이 소득 160% 초과, 해당지역 거주)
D(자녀 1, 맞벌이 소득 120% 이하, 기타지역 거주)
E(자녀 0, 맞벌이 소득 140% 이하, 해당지역 거주)
F(자녀 0, 맞벌이 소득 120% 이하, 해당지역 거주)
A, B, C는 신생아가 있으므로 신생아 우선 공급에 해당하나 소득 기준에 따라 A만 1단계에 지원 가능하고 가장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B는 2단계부터 경쟁하지만 기타지역에 거주하므로 2단계 내에서는 당첨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차례로 4단계, 5단계에서 경쟁하겠지만 지역 우선 배정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C는 신생아가 있지만 소득 기준이 초과하여 5단계에서만 경쟁이 가능합니다. 한편, D는 신생아는 없지만 자녀가 1명 있고, 소득 기준 120% 이하이므로 3단계 부터 경쟁합니다. 하지만,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당첨확률은 희박합니다. E는 4단계부터 경쟁하지만 자녀가 없어 5단계 추첨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F는 3단계부터 경쟁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당첨확률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생아가 있고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당첨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1단계에서 당첨되었는지 5단계에서 당첨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라면 1단계에서 낙첨하더라도 5단계까지 계속 경쟁할 수 있기때문에 당첨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고,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략해야합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 자격 관련 Q & A
Q. 혼인 기간 중 부부 이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A.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정의는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기준은 부부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 이외 다른 세대원이 혼인기간중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관없다.
Q.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
A.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2순위로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1)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했어야 하고, 2)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해야하며,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Q. 혼인 기간 중 특공에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특공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이번에 개정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배제의 경우에는 혼인 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혼인 기간 중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부부는 더 이상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