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득기준 월소득, 자동차, 부동산 기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엄격한 자산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무주택 + 월소득 + 자산(부동산+자동차)
공공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 본인 뿐만아니라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있는 가족들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무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월소득”, 그리고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m² 초과 일반공급은 자산기준 미적용, 기관추천 및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미적용
2024 공공분양 공급 유형별 비율
먼저 공공분양은 대표적으로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만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이 75%, 나머지 일반공급이 25%입니다. (2024년 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 : 월 소득 완벽 정리(2024)
또한 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적용하는 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세전 월 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월 소득 기준이 840만원으로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가능한 특별공급의 월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월 소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60m² 이하 일반공급 : 3인 가구 기준 / 7,004,509원 이하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 3인 가구 기준 / (외벌이) 7,004,509원 이하 (맞벌이) 8,405,411원 이하
-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3인 가구 기준 / (외벌이) 8,405,411원 이하 (맞벌이) 9,105,862원 이하
더 자세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특별공급별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추첨에 따른 소득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안에서도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지원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외벌이일 경우에는 세전 월 소득 8,248,647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세전 월 소득 10,723007원 이하라면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이 많은 신청자보다 당첨확률이 더 높기때문에 소득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급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
60㎡ 이하 일반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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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맞벌이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맞벌이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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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맞벌이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맞벌이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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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맞벌이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맞벌이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맞벌이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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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맞벌이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배점기준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
맞벌이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맞벌이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
맞벌이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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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맞벌이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잔여공급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
맞벌이 | 150%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
배점기준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
맞벌이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
추첨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
맞벌이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공공분양 나의 월 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지원하고자하는 월 평균소득 금액을 확인했다면 어떤 금액이 내 월평균소득인지 궁금하실겁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 기준인지,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분양에 지원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월’의 보수월액이 나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맞벌이의 경우 나와 배우자의 보수월액을 합산한 가격이 위 표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나의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확인 하는 방법]
한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라면 소득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 외 임대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도 모두 소득에 포함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 자산 완벽 정리 (2024)
월 소득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자산 기준에 대해서 살펴봐야합니다. 무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자동차) 가격까지 점검 대상입니다.
- 부동산 :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 자동차 : 3천 7백 8만원 이하
부동산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아파트, 주택,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2억 1천 5백 5십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량기준가액이 3천7백8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세대내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해보니 2024 소타나 디엣지 하이브리드 2.0 인스퍼레이션 옵션의 경우 출고 6개월 이내 차량의 경우 3,921만원으로 공공분양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출고 6개월 이후라면 3,461만원으로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산가구 소득, 자산기준 완화 (2024 최신 정보)
2024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해 소득과 자신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10%p 완화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p 완화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월소득 100% 기준이 110% 또는 1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우선공급 100% (7,004,509원)→ 110%(7,704,960원), 120%(8,405,411원)
다자녀 특별공급우선공급 120% (8,405,411원)→ 130%(9,105,862원, 140%(9,806,313원)
자산 및 자동차 기준도 각각 10%p 도는 20%p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4천4백만원까지도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파격적으로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기준 215,500,000원 → 110%(237,050,000원), 120%(258,600,000원)
자동차 자산기준(37,080,000원)→ 110%(40,780,000원, 120%(44,490,000원)
공공분양 소득기준 관련 FAQ
Q. 청약신청시 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을 산정하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산정결과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
A.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더라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을 (총소득 / 해당기간) 산정하여, 산정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맞벌이에 해당합니다.
Q.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
A.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분) 또한 포함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는지?
A.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Q. 올해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A. 이번년도 신규취업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