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 최근전입일 확인 방법(2024)

거주지역 최근전입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및 최근전입일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청약을 통한 주택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역 최근전입일 확인이 중요한 이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충족해야하는 거주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등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기타경기’지역이 추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전국 거주자가 청약 가능)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2024 청약제도 개편 내용 핵심정리

거주지역 최근전입일 확인 방법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 최근접입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전입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의 주소와 날짜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카카오톡 전자지갑등을 활용하면 출력하지 않고도 해당 문서를 열람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받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의 전입 발생일(신고일)을 확인 합니다. 사례1과 같이 과천시 내에서만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처음 발생한 전입일이 기준이됩니다. 하지만 사례2와 같이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전입한 날짜가 거주지역의 기준이 됩니다.

거주지역 및 전입일자 확인 방법
출처 – 청약홈

※ 최근 전입이 모두 동일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연속된 전입 발생일(신고일) 중 처음 발생한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및 거주지역을 확정합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 65조 및 101조 제3호)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거주구분에 따른 선택

청약신청시에는 청약자격 거주구분에 따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선택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청약자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전입제한일’이 있고, 전입제한일 다음날부터 거주하는 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도 및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선택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후 미달 시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거주자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인근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경기도에서 청약 미달시 인근지역(기타지역)에 해당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50% 공급, 그 외 수도권 지역 50%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경기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도 20%, 그 외 수도권 지역 50%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기타 전국에 40%를 공급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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