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신설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지원자격, 소득기준, 가점 항목, 당첨자 선정방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요약
최근 2년내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부부합산 연봉 1억 6천 8백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
순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도전!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20%를 노려라
신생아 특별공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준비한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축 공공분양(일반형) 아파트의 무려 20%가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에게 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분양형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75%는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일반공급 25%는 납입총액으로 경쟁하는데, 인기 단지의 경우 무려 1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최근 2년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끼리만 경쟁하는 아주 파격적인 기회입니다.
최근 2년 내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형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여기서 신생아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생한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신생아 뿐만 아니라 임신, 입양까지도 폭 넓게 인정해줍니다. 정리하면,
위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얼마까지?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을 1순위로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서 조회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하고, 그 다음으로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우선공급 (비율) | 가구당 월평균 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① 우선공급 (70%)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120%(맞벌이)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② 잔여공급 (20%)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50%(맞벌이)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
③ 추첨 (10%)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200%(맞벌이)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 기준으로 세전 연봉 1억1천만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연봉 1억6천8백만원까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이 높다면 당첨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은 외벌이 기준으로 월 700만원, 세전 연봉으로 8,400만원 입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외벌이 기준 최대 월 소득 840만원 까지 우선공급에 포함됩니다.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됨.
신생아 특별공급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다음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도 살펴볼게요.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가격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다만, 자산 기준에서 의미하는 재산은 순 자산을 의미하므로 전세 대출금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을 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더라도 전세 대출금이 많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에 따라 자산 기준은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차량 가액은 최대 4,4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차량 가격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격으로 아래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그렇다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바로 아래 배점 항목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총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 소득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기준은 외벌이 기준으로 월 5백6십만원, 맞벌이 기준으로 월 700만원입니다. 총 10점 가운데 8점 이상이라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배점기준 | 비 고 | ||
기준 | 점수 | ||
가구소득 | 월평균 소득 80% 이하 | 1 | 맞벌이의 경우 100% |
해당없음 | 0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2명 | 2 | ||
1명 | 1 |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지금까지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우선공급 70%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가장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점 경쟁합니다. 동일한 가점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분양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2단계 잔여공급 20%
1단계 우선공급의 낙첨자와 소득 기준 140% 이하(맞벌이 150%)이하 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점 경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가점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3단계 추첨 10%
마지막으로 1단계, 2단계 낙첨자와 소득기준 140%(맞벌이 200% 이하)인 신청자와 추첨으로 나머지 10%의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물론,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더라도 우선공급에 의해 당첨되었는지, 잔여공급에 의해 당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예측할 뿐입니다.
공공분양 당첨 확률 높이는 팁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 2배 UP)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 이외 일반공급에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총 4번의 기회)합니다.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청약 신청 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고, 배우자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